
칠레 국영 동 생산업체 Codelco사는 빙하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, 자사 전체 동 생산량의 40%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. 금번 법안은 빙하, 주빙하 지역, 영구 동토층에서의 광업 및 산업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계류 상태였으나, 최근 상원이 광업 로열티 인상안과 함께 빙하보호법 검토에 착수했다.
당사는 금번 법안으로 Andina, El Teniente, Salvador 동 광산의 광업 활동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우려했다. 상기 광산의 동 생산량 합은 자사 전체 동 생산량의 40% 가까이 차지한 반면, 법안 지지자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빙하 위기가 현재진행 중임을 역설하며 빙하를 산업활동으로부터 즉각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.